을 포함하는 두 글자의 단어: 346개

한 글자:1개 😀두 글자: 346개 세 글자:2,454개 네 글자:2,471개 다섯 글자:3,623개 여섯 글자 이상:5,352개 모든 글자:14,247개

  • : (1)법규에 맞음. 또는 알맞은 법.
  • : (1)법규의 적용 관계를 정한 법률이나 규정. (2)예의로써 지켜야 할 규범.
  • : (1)법령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2)법령의 적용 범위.
  • : (1)‘율법’의 북한어. (2)‘율법’의 북한어.
  • : (1)법을 어김.
  • : (1)중국 동진 때의 승려(338~422). 399년에 인도에 들어가 불교의 유적을 돌아보고, 그 견문을 기록하였다. 중국 승려로는 최초로 파미르고원을 넘어 서역 지방을 여행하였다. 저서에 ≪불국기≫가 있다.
  • : (1)옛사람이 남긴 법. (2)석가모니나 조사(祖師)가 후인을 위하여 남긴 교법. 특히 임종 때에 한 설교이다. 불교 전체를 ‘석가모니의 유교’라고 이르기도 한다.
  • : (1)법률상 강제 통용력과 지불 능력이 주어진 화폐. (2)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화폐 제도 개혁으로 1935년 11월부터 1948년 8월까지 통용하던 지폐.
  • : (1)말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법.
  • : (1)설법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
  • : (1)교법(敎法)을 좋아하여 그에 집착함. (2)탐애(貪愛)의 법. (3)‘제법’의 방언
  • : (1)법의 시행이 지나치게 가혹함. 또는 그런 법.
  • : (1)불법을 같이 배우는 동료.
  • : (1)‘불법’을 바람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마음의 번뇌를 날려 보낸다 하여 이렇게 이른다.
  • : (1)분명하게 밝은 법. (2)중국 당나라ㆍ송나라 때에, 법령(法令)의 지식을 시험 보던 과거 과목.
  • : (1)기교와 방법을 아울러 이르는 말. (2)기교를 나타내는 방법. (3)기이한 방법. (4)중생의 믿는 마음과 부처의 구원하는 법.
  • : (1)점치는 방법. (2)중국 산수화에서, 먹물이나 물감을 찍어서 나뭇잎ㆍ풀ㆍ이끼ㆍ바위ㆍ산 따위를 나타내는 방법.
  • : (1)법률을 제정함. (2)삼권 분립의 하나로서,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 (3)미혹을 깨뜨리고 진리의 모습을 나타내어 바른 도리를 세움.
  • : (1)헤엄치는 방법. (2)영국의 법률.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 (3)영국의 법식. (4)손가락을 구부린 상태에서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집게처럼 벌려서 치료하려는 부위의 살갗을 집어 당겼다 놓았다 하는 것을 거듭하는 안마법.
  • : (1)법사(法師)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이나 금전 따위의 재물.
  • : (1)부처의 정도(正道)를 백법(白法)이라 하는 것에 상대하여, 외도(外道)의 사법(邪法)을 이르는 말.
  • : (1)첫째ㆍ둘째ㆍ셋째 손가락 또는 첫째ㆍ둘째 손가락으로 치료하려는 부위를 주무르는 안마법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 : (1)어떤 기법을 터득함. (2)선(禪) 따위의 깊은 뜻을 마음속에 깨달아서 체득함.
  • : (1)같은 종지(宗旨)로 같은 계통의 절이나 승려.
  • : (1)종교적ㆍ사회적ㆍ도덕적 생활과 행동에 관하여 신(神)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 모세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모세 오경을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2)다른 국가 사이나 민족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형성된 법의 계통. (3)우주 만법의 본체인 진여(眞如). (4)불교도(佛敎徒)의 사회. (5)불도를 닦는 사람의 수행 계급. (6)고려ㆍ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승과에 급제한 승려에게 내려 준 계급.
  • : (1)동양화를 그릴 때의 여섯 가지 화법. 중국 남제의 사혁이 지은 <고화품록>에 나오는 말로, 기운생동ㆍ골법용필(骨法用筆)ㆍ응물상형(應物象形)ㆍ수류부채ㆍ경영위치ㆍ전이모사(轉移模寫)를 이른다. (2)여섯 가지의 기본이 되는 법률. 헌법, 형법, 민법, 상법, 형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을 이른다. (3)상한(傷寒)을 치료하는 여섯 가지 방법. 한법(汗法), 토법(吐法), 하법(下法), 온법(溫法), 청법(淸法), 보법(補法)을 이른다.
  • : (1)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있는 법 규범. (2)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법 규범.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행정 행위나 판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법 규범을 의미한다.
  • : (1)법률의 안건이나 초안. (2)오안의 하나. 모든 법을 관찰하는 눈이다. (3)승강(僧綱)의 하나인 승도(僧都) 등에게 주는 승려의 계급. 법의 선악을 가린다는 뜻에서 이르는 말이다. (4)궁중의 관리들이 타는 말에 얹던 안장.
  • : (1)체법(體法)이 될 만한 명필의 서첩. (2)법률에 관한 책. (3)개인이 특정 지방의 관습법을 기술하여 편찬한 법률 서적. (4)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려는 서원(誓願).
  • : (1)글씨를 쓰는 법. (2)문장을 쓰는 법. (3)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 변화. 인도ㆍ유럽 어족에서는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국어에서는 ‘평서법’, ‘의문법’, ‘감탄법’, ‘명령법’, ‘청유법’을 인정한다.
  • : (1)가르치는 방법. (2)사법(四法)의 하나. 부처가 설법한 가르침을 이른다. (3)어떤 종교의 신앙 내용이 진리로서 공인된, 종교상의 가르침.
  • : (1)사륜의 하나. 전륜왕의 금륜(金輪)이 산과 바위를 부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에 비유하여 부처의 교법을 이르는 말이다.
  • : (1)싸움터나 검도에서 칼을 쓰는 기술이나 방법.
  • : (1)양쪽 입술갈림증을 수술하는 방법. 외측 입술 분절 하부에서 조직을 적게 희생시켜 윗입술 하부가 전방으로 돌출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 : (1)부처나 보살이 도를 얻는 곳. 또는 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곳. 여러 가지로 뜻이 바뀌어, 불도를 수행하는 절이나 승려들이 모인 곳을 이르기도 한다.
  • : (1)법률을 닦거나 법률에 정통한 사람. (2)예법을 중히 여기는 집안. (3)중국 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가운데에 관자(管子), 상앙(商鞅), 신불해(申不害), 한비자 등의 학자. 또는 그들이 주장한 학파. 도덕보다도 법을 중하게 여겨 형벌을 엄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이라고 주장하였다. (4)조선 시대에, 임금이 영희전(永禧殿)ㆍ문묘(文廟)ㆍ단향(壇享)ㆍ전시(殿試) 따위에 거둥할 때 타던 수레.
  • : (1)정법(正法), 상법(像法), 말법(末法)의 삼시(三時)가 지나 불법이 없어짐.
  • : (1)금속을 높은 온도로 녹여서 광석을 정련하는 방법.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그 성분을 분석ㆍ추출해 낸다. (2)용액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이용하지 않고, 물질에 열을 가하여 말리거나 녹이거나 태워서 그 물질의 성분을 밝히는 분석법. (3)물이나 액체를 사용하지 않고 수행하는 방법.
  • : (1)부처 앞에 공양을 드림. 또는 그런 일. (2)모든 법인 만유(萬有)는 모두 인연이 모여 생기는 가짜 존재로서 실체가 없음을 이르는 말.
  • : (1)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한다.
  • : (1)한 스승에게서 법을 같이 받은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 : (1)법률과 기율(紀律)을 아울러 이르는 말. (2)조선 시대에, 임금 앞에서 예식을 갖추어 아침ㆍ낮ㆍ저녁 세 차례 행하던 강의.
  • : (1)‘법변’의 원말.
  • : (1)국가가 제정한 통일적ㆍ체계적인 성문 법규집. (2)‘법학 전문학교’를 줄여 이르는 말. (3)약방문에 적혀 있는 대로 약을 달이는 일. (4)절에서 불상을 모셔 놓고 불도를 닦으며 설법을 베푸는 장소. (5)임금이 백관(百官)의 조하(朝賀)를 받던 정전(正殿).
  • : (1)법과 풍속을 아울러 이르는 말. (2)승려와 속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 불법에 귀의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을 이른다.
  • : (1)‘법석’의 방언
  • : (1)‘제법’의 옛말.
  • : (1)결가부좌 따위의, 부처나 불도들이 앉는 법식.
  • : (1)항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해상 운송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 기업의 조직과 해상 거리에 관한 것으로, 해사 사법ㆍ해사 공법ㆍ해상법(海商法) 따위가 있다. (2)해내기 어렵거나 곤란한 일을 푸는 방법. (3)문제를 푸는 방법.
  • : (1)체법(體法)이 될 만한 명필의 서첩. (2)서도(書道)의 모범이 될 만한 선인의 필적을 돌이나 나무 따위에 새긴 것.
  • : (1)조선 시대에, 형조와 한성부를 아울러 이르던 말. (2)불가에서 행하는 모든 일. (3)프랑스의 사절. (4)설법하는 승려. (5)심법(心法)을 전하여 준 승려. (6)불법에 통달하고 언제나 청정한 수행을 닦아 남의 스승이 되어 사람을 교화하는 승려. (7)법통(法統)을 이어받은 후계자.
  • : (1)절에서 예불을 하거나 의식을 거행할 때에 치는 큰 종.
  • : (1)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
  • : (1)‘육법’의 북한어. (2)‘육법’의 북한어.
  • : (1)삼시(三施)의 하나. 남에게 교법을 말하여 깨닫게 하는 일을 이른다.
  • : (1)어떤 일에 대처하는 방법. (2)법률을 고침. 또는 그 법률. (3)변칙적인 방식이나 방법.
  • : (1)예전에, 전하여 오던 것을 좇아서 이루어진 법.
  • : (1)불법(佛法)이 전해 온 계맥(系脈).
  • : (1)법에 어긋남. (2)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하는 방법. (3)밀교에서 행하는 호마(護摩), 염송(念誦) 따위의 수행 방법. (4)여의보주를 본존으로 하여 기도하는 수행 방법.
  • : (1)절에서 예불할 때나 의식을 거행할 때에 치는 큰북. (2)부처 앞에서 치는, 쇠가죽으로 만든 조그마한 북. (3)북소리가 널리 퍼진다는 뜻으로, ‘불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1)육법의 하나. 열을 가하여 따뜻하게 덥히는 치료 방법이다.
  • : (1)나라에서 의식과 법도에 맞게 연주하는 음악. (2)불교의 엄숙한 음악.
  • : (1)불도(佛道)의 교법에 맞아 이치에 조금도 어긋나지 아니함.
  • : (1)불가(佛家)에서 다른 종교에 대하여 ‘불법’을 이르는 말.
  • : (1)국제 사법에서 법규의 관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의 물건이 있는 곳의 법을 적용하게 하는 법.
  • : (1)둑의 경사면. 또는 호안(護岸), 땅깎기 따위로 생기는 경사면.
  • : (1)밀교 수법의 하나. 단을 설치하고 제존(諸尊), 제천(諸天)을 안치하여 행하는 것으로 삼 단법, 오 단법, 구 단법, 십삼 단법 따위가 있다.
  • : (1)매우 약삭빠르며 뛰어난 꾀. (2)불교의 신기하고 묘한 법문. (3)동양화의 선묘법.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형식화되어 열여덟 가지로 분류된다.
  • : (1)지붕의 안쪽. 지붕 안쪽의 구조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붕 밑과 반자 사이의 빈 공간에서 바라본 반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규범 표기는 ‘보꾹’이다. (2)예전에, ‘프랑스’를 이르던 말.
  • : (1)온갖 법이 안주하는 자리라는 뜻으로, ‘진여’를 달리 이르는 말. (2)승려의 지위. (3)불법의 위력.
  • : (1)천도교에서, 법적 성격을 가지는 말.
  • : (1)‘벙어리’의 방언 (2)불도를 좇아 법에 의하여 양성된 사람. (3)‘법제자’를 달리 이르는 말. ‘자(資)’는 스승의 가르침의 도움이라는 뜻이다.
  • : (1)삼보(三寶)의 하나. 깊고 오묘한 불교의 진리를 적은 불경을 보배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2)‘벙어리’의 방언
  • : (1)법질서와 법 현상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 : (1)실속이 없이 이름뿐인 법.
  • : (1)‘벙어리’의 방언
  • : (1)정의나 도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침.
  • : (1)진여(眞如)의 정법(正法). (2)참된 법. (3)진여실상(眞如實相)의 법. (4)안진(雁陣), 학익진(鶴翼陣) 따위와 같이 전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陣)을 치는 방법. (5)조선 시대에, 문종의 명으로 편찬한 교범서(敎範書). 문종과 수양 대군이 조선 전기의 중앙 군제를 오위(五衛) 체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마련한 부대 편제와 용병술 및 군사 조련의 기본을 밝혔다. 1492년에 간행하였다. (6)수를 표기하는 기수법의 하나. 십진법, 이진법 따위가 있다.
  • : (1)번거롭고 까다로운 법.
  • : (1)불교 교단이나 그것을 포교하는 사람이 받는 박해.
  • : (1)설법하는 승려가 올라앉는 상. (2)천지 만유의 모양. (3)제법(諸法)의 모양을 설명하는 교법. (4)유식론을 근거로 하여 세워진 종파. 우주 만물의 본체보다 현상을 세밀하게 분류하고 분석하는 입장을 취하여 온갖 만유는 오직 식(識)이 변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파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경덕왕 때 진표가 개창하였다.
  • : (1)불법으로 맺어진 벗. (2)법사가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3)중생을 교화하여 덕화를 입게 하는 것을 비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 (1)중생의 번뇌를 없애는 불법을 약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 (1)‘요법’의 북한어. (2)‘요법’의 북한어.
  • : (1)사용하는 방법. (2)법을 이용함.
  • : (1)늘 써 오던 정하여진 방법. (2)예의로써 지켜야 할 규범. (3)예의에 관한 모든 절차나 질서.
  • : (1)‘다르마키르티’의 한자식 이름. (2)불교계에서 부르는 이름.
  • : (1)군사를 지휘하여 전쟁하는 방법. (2)불전(佛前)에서 예식을 집행하는 사람의 직명.
  • : (1)한천 배지에 금속 원통을 설치하고 항생제 따위의 약제를 처리하여 약제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는 방법.
  • : (1)‘제법’의 방언
  • : (1)스님의 형제 되는 승려.
  • : (1)방법과 기술을 아울러 이르는 말. (2)방사(方士)가 행하는 신선의 술법. (3)법률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
  • : (1)육법의 하나. 차고 서늘한 성질의 약물을 써서 열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오래 쓰지 말아야 하며 중한 병을 앓은 사람, 허약한 사람, 해산한 여자에게는 주의하여 써야 한다.
  • : (1)비단의 하나. 모본단보다 무늬가 잘고 두꺼우며 감촉이 매우 부드럽다.
  • : (1)바다처럼 깊고 넓은 불법의 세계. (2)신라 경덕왕 때의 승려(?~?). 자세한 행적은 미상이나, 경덕왕이 그의 도력을 시험한 이야기가 유명하다. 경덕왕 13년(754)에 황룡사에서 ‘화엄경’을 강설하기도 하였다.
  • : (1)‘예법’의 북한어.
  • : (1)밀교에서 행하는 수행 방법.
  • : (1)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하는 방법. (2)불교의 교의를 풀어 밝힘.
  • : (1)법(法)과 이치에 합당함. (2)여래의 교훈에 맞음.
  • : (1)‘역법’의 북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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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12개) : 바, 박, 밖, 반, 발, 밤, 밥, 밧, 방, 밭, 밯, 배, 백, 밲, 밴, 밸, 뱀, 뱁, 뱅, 뱍, 뱐, 뱔, 뱜, 버, 벅, 벆, 번, 벋, 벌, 범, 법, 벗, 벙, 벚, 벜, 베, 벡, 벢, 벤, 벨, 벰, 벱, 벳, 벵, 벸, 벹, 벼, 벽, 벾, 변, 볃, 별, 볋, 볌, 볏, 병, 볔, 볕, 보, 복, 볶, 본, 볼, 봄, 봅, 봇, 봉, 봋, 봌, 봏, 뵈, 뵐, 뵘, 뵴, 부, 북, 분, 붇, 불, 붉, 붐, 붑, 붓, 붕, 붘, 붚, 붝, 붞, 붤, 붬, 붴, 붸, 붺, 뷔, 뷖, 뷰, 브, 블, 븟, 빀 ...

실전 끝말 잇기

법으로 시작하는 단어 (956개) : 법, 법가, 법가식, 법가필사, 법강, 법검, 법경, 법경제학, 법경제학자, 법계, 법 계단설, 법계불, 법계사 삼층 석탑, 법계신, 법계 연기, 법계체성지, 법고, 법고놀음, 법고놀음하다, 법고놀이, 법고놀이하다, 법고수, 법고잡이, 법고춤, 법고, 법공, 법공간, 법공양, 법공양하다, 법과 ...
법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956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법을 포함하는 두 글자 단어는 346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